2024년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4.03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74
2024년 농어촌 발전자금 융자 시행계획
가. 융자규모: 1,500백만원
- 운영자금: 1,200백만원(농업분야 960, 수산분야 240)
- 시설자금: 300백만원(농업분야 240, 수산분야 60)
나.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
- 융자금리: 연 1%
구 분 | 융 자 조 건 | 융 자 한 도 | |
농어업인 | 법인․생산자 단체 | ||
운영자금 |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| 30백만원 | 50백만원 |
시설자금 |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| 50백만원 | 100백만원 |
- 융자취급기관: 지역농협, 축협, 수협
다. 신청접수: 2024. 4. 2.(화) ~ 4. 17.(수) / 주소지 읍・면사무소
라. 기타사항
-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미첨부 시 평가 미반영)
ㆍ농업․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(영농규모 확인용),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․허가․신고 관련 서류, 축산업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
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표시),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(견적서 등), 수출실적증명서(해당자) 등
- 지원제외
ㆍ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 및 비농업용 자산취득
ㆍ행사관련 경비, 선진지 견학,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
ㆍ토지・건물 등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 자금(사인간 거래에 한함)
ㆍ인건비, 가계자금,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