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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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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4년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4.03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74

2024년 농어촌 발전자금 융자 시행계획

융자규모: 1,500백만원

운영자금: 1,200백만원(농업분야 960, 수산분야 240)

시설자금: 300백만원(농업분야 240, 수산분야 60)

융자금리 및 지원조건

융자금리연 1%

구 분

융 자 조 건

융 자 한 도

농어업인

법인생산자 단체

운영자금

1년거치 3년 균분상환

30백만원

50백만원

시설자금

2년거치 3년 균분상환

50백만원

100백만원

융자취급기관지역농협축협수협

신청접수: 2024. 4. 2.() ~ 4. 17.() / 주소지 읍면사무소

라. 기타사항

신청서 제출 시 해당 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미첨부 시 평가 미반영)

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(영농규모 확인용)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 관련 서류축산업등록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,

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 표시), 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(견적서 등), 수출실적증명서(해당자

 

지원제외

ㆍ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 및 비농업용 자산취득

ㆍ행사관련 경비선진지 견학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

ㆍ토지건물 등 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 자금(사인간 거래에 한함)

인건비가계자금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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